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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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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66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32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명: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김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형주(Tel.063-540-840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