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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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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9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6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다    음 -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현경(Tel.031-646-1265)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