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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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3 | 조회수 | 9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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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6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다 음 -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현경(Tel.031-646-1265)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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