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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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9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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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발생 사업장에 「회수결정 통보문」을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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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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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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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발생 사업장에 「회수결정 통보문」을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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