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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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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2차 추경)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172
첨부파일

2차 추경에 따른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하오니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21. 1. 1. ~ '21. 12. 31. 기간 내 지원대상 실업자(*지원요건 등 붙임 참조)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고용일 전 1년 범위내 구직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인 경우

  ③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본적으로 ①+②+③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그외 지원 가이드에 명시된 지원요건을 추가 확인

 

※사업 기간(신청기한)

ㅇ 신청기간

 1. '21.1.1.~'21.3.24.채용자: '21.8.17.~'21.10.31.

 2. '21.3.25.~'21.9.30.채용자: '21.5.25. ~ '21.12.15.(이후 접수 불가)*

  * '21.3.25.~9.30. 채용자 중 12.15.까지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은 반드시 '21.12.15.까지 선지급 신청 필수('22년 지원 불가)

 3. '21.10.1.~'21.12.31.채용자: '21.11.1. ~ '22.8.31.

 

※지급 주기

 -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 신청 원칙. 다만, 하반기('21.10.1.~'2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및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 참조(동 사업 지원 가이드는 첨부파일 참조)

 - 지급 신청서 양식은 익산고용센터→정보마당→서식자료실→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신청서식 포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