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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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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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관련, 가족이 감염되거나 만8세 미만 자녀가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종료에 따라 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연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에 맞춰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1.1.1. 이후 연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신청기간: '21.4.5.~ * 신청기한 각각 ~'21.12.26.(온라인), ~'21.12.30.(방문접수) 까지 연장 ○신청 및 접수: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신청 ○담당자 연락처: ☎063-840-6523
※자세한 지원 요건은 붙임파일에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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