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년 9월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연정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금 환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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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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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따라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 결정 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명: '20년 9월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연정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금 환수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아래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1.12.28.~'22.1.12.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흥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32-460-4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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