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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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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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고 제 2022-1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감원방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및 연락두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감원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버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2.1.19.~'22.2.3.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김승유(☎032-540-57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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