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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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4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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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이 감염되거나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자녀 만 18세 이하)가 휴원·휴교·원격수업·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연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에 맞춰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22.1.1.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당 최대 5만원 지급,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신청기간: '22.3.21.(월)~'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신청 ○담당자 연락처: ☎ 063-840-65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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