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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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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4270
첨부파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이 감염되거나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자녀 만 18세 이하)가 휴원·휴교·원격수업·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연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에 맞춰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22.1.1.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당 최대 5만원 지급,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신청기간: '22.3.21.(월)~'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신청

○담당자 연락처: ☎ 063-840-65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