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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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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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위반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고기간: '22.5.26.~'22.6.9. 4.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부고용센터 박은영(Tel 032-540-20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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