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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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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2888
첨부파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대상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2.5.27.~'22.6.10.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정보경(Tel. 02-580-49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