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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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2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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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대상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음 법 시행령 제26조 3. 공고기간: '22.5.27.~'22.6.10. 4.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정보경(Tel. 02-580-49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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