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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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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128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0, 35,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