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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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28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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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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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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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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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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