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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3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정해진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워라밸 일자리, 유연근무제): 대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