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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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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72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11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 2023. 2. 7. 2023.. 2. 2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