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지정노무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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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24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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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신청 등의 사건에 있어서 저소득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노무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근로자 ㅇ 신청절차 : 대리인선임신청서(붙임)를 노동위원회에 제출 ㅇ 신청비용 : 무료(노동위원회에서 부담) ㅇ 문의전화 : 063-240-1620(전북지방노동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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