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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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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시행안내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128
첨부파일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가 2012.7.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동 제도를 숙지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 농축산업, 30인이하(뿌리산업은 50인이하)제조업, 어업 사업장중에서 외국인 근로자(E-9)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첨부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