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시행안내 | |||
|---|---|---|---|
| 작성일 | 2012-06-28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가 2012.7.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동 제도를 숙지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 농축산업, 30인이하(뿌리산업은 50인이하)제조업, 어업 사업장중에서 외국인 근로자(E-9)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첨부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계획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