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관련 고용관리책임자 규정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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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8-20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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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관련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조항이 2011.10.26자로 신설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동조 제1항의 규정이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 본인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동 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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