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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제』참여기업 모집
작성일 2014-05-12 조회수 1372
첨부파일

학습 병행제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

                 로 채용하여 일터(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모집기간 : 연중 상시

       

     ◈ 대상분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

        (금),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7개 분야로서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우선 선정

 

       ◈ 훈련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최소 NCS등급 한 단계 향상)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 대상기업

                 신용등급 B등급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공동훈련센터형은 20)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상시근로자 수 예외>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50(20) 미만 기업이라도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기업

기술력 등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기업 중 교육훈련과 채용 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려는 기업

 

      ◈ 참여유형

                        참여  희망기업은 단독기업형 또는 공동훈련센터형의 2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참여가능

                       ㅇ (단독형 기업형) 단일 기업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하여

                            인재 양성하는 형태

                      ㅇ (공동훈련센터형) 자체적으로 Off-JT 실시가 곤란한 기업들(15개 이상)이 외부 전문 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현장외 훈련을 실시하는 형태

   

      ◈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 기업당 900만원

 ㅇ 교재제작비 : 기업당 300만원

             ㅇ 학습근로지원금 : 학습근로자당 매월 40

  ㅇ 기업내HRD담당자 행정수당 : 기업당 연간 300만원 범위

 ㅇ 기업현장교수 지원 : 기업당 연간 800만원 범위

             ㅇ 숙식비 지원 : 276,000원 한도

 ㅇ 기업내 현장교수 및 HRD담당자 양성지원 : 기업당 100만원 범위

 ㅇ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비용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훈련시간×훈련인원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부 일학습지원센터

 - TEL 032-820-8641~6. 전자우편 : dual13@ hrdkorea.or.kr

홈페이지 : http://incheon.hrdkorea.or.kr/ 검색 후 사업정보 일학습병행지원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