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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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31 | 조회수 |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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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지급 추진 배경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문의사항 : 인천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담당자 전화 : 032-540-5723~5724, 팩스 : 0505-130-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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