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16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3.7.~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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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29 | 조회수 | 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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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3. 7.(월) ∼ 3. 18.(금) - 신청조건 : 인천소재(본사,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 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MICE 관련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 신청방법 : 온라인(bizok.incheon.go.kr) 또는 방문(시 일자리정책과) 신청 * 인증기업 지원 :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24개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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