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관련 안내 | |||
|---|---|---|---|
| 작성일 | 2017-07-03 | 조회수 | 258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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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근로자 청구) 사업장에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32-540-5739, 5742, 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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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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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03 | 조회수 | 258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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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근로자 청구) 사업장에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32-540-5739, 5742, 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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