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안내(고시문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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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3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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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부로 정년을 설정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설정할 것 - 계속고용제도 설정 이후 처음으로 정년이 도래하여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은 날(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 부터 2년간 지원 - 지원금 신청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0만원임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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