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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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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적합직무 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37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1.1.부터 만 50세 이상인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80만원, 연 96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연 480만원, 3개월 단위 고용유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2019-103호, 2020.1.1. 시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참여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심사 방법: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말에 심사하여 승인 여부 통지

  - 승인 인원: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 대비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 제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특수고용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사업주의 배우자, 존비속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등

  - 대상 직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70개, 세분류상 212개 직업(채용 직무가 대상 직무인지 여부는

                     첨부한 직무 기술서에서 ctrlF키를 사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 직무 예시: 도금원, 주조기 조작원, CNC선반 조작원, 간호사, 경리사무원, 무역사무원, 금형원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 연혁, 매출액, 현 경영 상황, 채용하려는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로조건

                                     등을 사실대로 기재

      *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담당자가 직접 작성 바랍니다.

  - 유의 사항: 대상자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년 동안은 대상자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 근로자 고용조정 금지,

                     사업 참여 이전부터 채용한 자를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것처럼 4대보험 입사일을 지연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3~5배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