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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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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26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6.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미준수에 따른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6. 30.~ 2020. 7. 14.(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최민정(Tel 031-231-78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