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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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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강화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284
첨부파일

강화고용복지센터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2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인천북부지청 강화고용복지센터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0. 12. 1. ~ 2020. 12. 20.(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2020년 12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