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2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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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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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12.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2020년 2~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차)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0. 12. 8. ~ 12. 2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기업지원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1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이인(Tel 032-460-46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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