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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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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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호
20년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되며, 21년 채용자는 추가지원 가능한 경우에만 별도로 추가공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1년 채용자는 지원목표 9만명이 달성 예상되거나, 달성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 접수는 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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