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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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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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1. 건 명: 임금피크제 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3차)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4. ~ 1.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춘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선애(Tel 033-250-1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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