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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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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협조요청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82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임금피크제 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2차)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13. ~ 1. 26.(14일간)
5. 의견제출: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미고용센터(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3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연주(전화 050-440-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