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23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15. ~ 1.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강종규주무관(전화 031-920-39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