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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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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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15. ~ 1.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강종규주무관(전화 031-920-39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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