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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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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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재정산한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1. 건 명: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21. ~ 2. 4.(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고용센터 별관(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441)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차소영(전화 052-228-19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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