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공시 송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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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2-02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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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장년그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결정 알림 및 납부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2.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알림 및 납부 고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29. ~ 2. 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인(전화 032-460-46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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