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 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1-04-27 | 조회수 | 208 |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신청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미만 감액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지원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0.12.16., 2020.12.31., 2021.1.1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4. 26. ~ 5.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제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70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제천고용센터 한선옥(전화 043-640-93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