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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알림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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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취업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자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먼저, 가족수당이 신설되었다. 2023.1.1 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한 자는 기본 50만원과 함께 부양가족(18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가족수당 월 최40만원을 포함하면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되었다. 작년 기준은 1유형 수급자가 3회차 지정일 이내 취업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23년도에는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업한 경우 구직촉진수당(기본수당 300만원 ) 잔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개선되었고, 2유형 참여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신설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확대되었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웰컴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제도 홍보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촬영하고 인천북부고용센터(2)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 참여 자격과 상관없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며 이벤트 팝업을 촬영하여 방문 하셔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