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고용복지+센터소개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고용센터

인쇄

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등을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교대제전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장년 수료자 채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고용창출
사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24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원)
※월 임금 8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교대제
환 지원금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씩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 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투자금액의 50%(최대 5,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노동부고시 제2009-20호 참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 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채용후 1년간 지원(1기업당 3명 한도 단, 기업당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09년부터 폐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휴업: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 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련: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인력재배치: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 교대제전환:교대제전환을 실시한 사업주
  •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사업주에게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 월 교통비 3만원)을 지급
  • 교대제전환의 경우에는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의 1/3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는 1년간, 교대제전환은 6개월간)
    •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일(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까지 고용유지조치의 방법,기간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조치대상자, 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전일까지 신고
  • 지원금신청은 고용유지 조치가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후 신청 가능
전직지원 장려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
  • 1인당 300만원 한도
  • 실시일 1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
재고용 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09년부터 폐지)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 정년연장 후 5년이내에 기존정년 도달후 계속근무하는 자에 한함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8~72만원 지급
※대상자별 지원수준 : 노동부고시 참조
※청년(29세 이하)은 ’10년말,출산여성은 ’09년말까지 적용
채용후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
1개월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규 채용
(09년부터 폐지)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해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06년과 ’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 최대 6년간 지원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로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제외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산전후(유,사산)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6월간 매월 400,000원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첫 6개월간 매월 600,000원, 이후 6개월간 매월 300,000원 지원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 또는 일괄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지원 다음해 3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금
동,하절기에 기상여건으로 1개월에 6일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의 3/4(한도 : 1일 3.5만원)
  •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계속고용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계속고용조치 실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건설근로자
고용 보험관리
지원금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월 연인원 100인 이상)
  • 법정 기한내 신고할 것
  •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100~199인)에서 9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200~399인)에서 70만원(700인 이상)까지 추가 지원
  • 09.1.1부터 서면에 의한 신고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직장보육 시설설치
운영비지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 5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전환비(최고 1억원, 사업주단체는 2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 무상지원
  • 보육교사 등 인건비: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육시설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지원: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더보기

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72

더보기

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72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유급휴직+계획신고서(2022).hwp
71 고용유지지원금(휴직)지원금 신청서 유급휴직+지원금+신청서(2022).hwp
70 (2022년)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식 (2022년)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식.hwp
69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및 지급신청서 서식 「고용안정장려금」+사업계획서.hwp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hwp
68 유급휴업 계획신고서 유급휴업 계획신고서(2021).hwp
67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계획신고서 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hwp 유급휴직+계획신고서(2021).hwp
66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계획신고서 유급휴업+계획신고서(2021).hwp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hwp
65 2021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식 2021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식.hwp
64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1.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계획서(1).hwp
6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2.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신청서.hwp
1 2 3 4 5 6 7 8 
센터에서 하는 일 정보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평가해 주신 내용은 고용센터의 서비스 개선에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