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등을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교대제전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장년 수료자 채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금 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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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사업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24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원) ※월 임금 8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교대제 환 지원금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씩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 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
투자금액의 50%(최대 5,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노동부고시 제2009-20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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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 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채용후 1년간 지원(1기업당 3명 한도 단, 기업당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09년부터 폐지)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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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장려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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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09년부터 폐지) |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고용촉진 지원 | 고령자 |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 |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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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 |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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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8~72만원 지급 ※대상자별 지원수준 : 노동부고시 참조 ※청년(29세 이하)은 ’10년말,출산여성은 ’09년말까지 적용 |
채용후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 |
1개월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규 채용 (09년부터 폐지) |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 |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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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해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06년과 ’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 최대 6년간 지원 |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로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제외 |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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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
산전후(유,사산)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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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 또는 일괄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지원 | 다음해 3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금 |
동,하절기에 기상여건으로 1개월에 6일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의 3/4(한도 : 1일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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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 보험관리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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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
직장보육 시설설치 운영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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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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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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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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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72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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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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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고용유지지원금(휴직)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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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022년)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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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및 지급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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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유급휴업 계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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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계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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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계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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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021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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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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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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