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사람으로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군(軍) 전역예정자 등
지원내용
-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내용 구분 지원수준 훈련비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지원(그외에는 자비로 부담)
*훈련비 지원비율은 직종별· 훈련기관별 취업률에 따라 결정(HRD-Net에서 확인)훈련장려금 단위기간 (1개월)별 소정 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월 최대 116,000원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목적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대상
-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사람으로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등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되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군(軍) 전역예정자 등
지원내용
구분 | 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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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계좌한도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
(기본장려금)단위기간(1개월)별 소정 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월 최대 116,000원 지원 (추가장려금)단위기간(1개월)별 소정 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월 최대 100,000원~300,000원 |
지역실업자 훈련
사업목적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지원대상
- 실업자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지원
- 교통비 월 5만원 지원(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수강)
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
사업목적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기간제·파견·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등
지원내용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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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일반과정은 80~100%지원 이·미용, 제과제빵, 음식 및 기타서비스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훈련과정 | 수강료의 60% |
정규직 45,000원, 비정규직 54,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포함)/20시간 -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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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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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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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7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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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민내일배움카드_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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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국민내일배움카드_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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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국민내일배움카드_자체훈련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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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민내일배움카드_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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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민내일배움카드_이의심사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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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민내일배움카드_이의심사 결과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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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민내일배움카드_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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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민내일배움카드_개인훈련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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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민내일배움카드_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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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민내일배움카드_출석입력요청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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