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임금피크제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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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0-30 | 조회수 | 140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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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피크임 금과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 받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 원사 무 입니다.*기준감액률 :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전 임금감액)은 20%(우 선지 원대상기업은 10%),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감액)은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단축형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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