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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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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252
첨부파일

 

  ❍ 대상 : 2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간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자

 *예외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8.24(월)~9.7(월)

  ❍ 근무지역 및 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분야 40개 지역

  ❍ 신청방법 :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EPS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고용센터 직접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