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공시 | |||
|---|---|---|---|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302 |
| 첨부파일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5호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결정 알림 및 납부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알림 및 납부 고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 29. ~ 2. 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이인(전화 032-460-46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