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1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
|
체류자격이 E-9의 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체류자격을 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붙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2.24~3.3 ▶ 신청대상 사업장 : 국내 취업기간 4년10개월 만료된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없이 근로 중 취업기간이 1년이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E-9)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뿌리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등 5개업종의 사업장 ▶ 추천서 신청문의 : 제주고용센터 710-4408, 4409, 4410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평가문의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741-54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