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체류자격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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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14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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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므로 연장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주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로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외국인근로자 : 2021.4.13~2021.12.31 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 ▶ 신청 대상 사업장 : 연장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신청기간 - 2021.4.13~2021.4.30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장신청은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2021.5.1 이후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장신청은 만료일 이전 7일 이내 ▶ 신청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제주시 칼호텔 옆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방문 신청 전화 : 710-4408, 4409, 4410 ▶ 신청 희망시에는 연장대상 여부와 준비서류 등을 사전에 고용센터 담장자로부터 확인받으신후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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