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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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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안내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555
첨부파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안내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이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는 사업

 

󰏅 지원 대상

미취업 청년(15~39)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 내용

1인당 월 70~90만원*, 1~2년 지원

* , 2022년 신규 채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1인당 월 20만원 1년간 추가 지원(한시적)

임금기준 및 지원액

구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추가고용 지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지 원 액

(지원기간)

50만원 70만원(1년간)

70만원 90만원 (1년간)

60만원 80만원 (1년간)

60만원 (1년간)

지원종료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더 나은 일자리로 전환 참여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 채용 기업

5인 미만 기업

전년도(2021) 연평균 근로자수 대비 청년 정규직 추가 채용한 기업

최저임금의 120%이상

월 급여 청년 채용 기업

(‘22년 기준 월급여 229만원)

지원조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20%이상

(229만원~334만원 미만)

지원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10 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3명 추가지원 가능(최대 13)

자세한 사항은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지침 참고

* 도청 홈페이지(jeju.go.kr)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게시판 청년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검색

 

󰏚 지원절차 : 사업 참여 신청(월별) 후 지원금(분기별) 신청

사업

공고

 

사업

참여신청

(고용센터 방문)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및 지원결정

계약이행

지원금

신청

(FAX, 이메일)

심사

지원금

지급

1월중

매월

1~10

신청 익월

1일부터

3/6/9/12

1~10

3/6/9/12

 

󰏚 신청장소 : 도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앙로 165) 3/ 문의 71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