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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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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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이란? ❍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미취업 청년(15세~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1인당 월 70~90만원*, 1~2년 지원 * 단, 2022년 신규 채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1인당 월 20만원 1년간 추가 지원(한시적) ❍ 임금기준 및 지원액
※ 자세한 사항은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지침 참고 * 도청 홈페이지(jeju.go.kr)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게시판 ‘청년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검색 지원절차 : 사업 참여 신청(월별) 후 지원금(분기별) 신청
신청장소 : 도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앙로 165) 3층 / 문의 710-4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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