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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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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학 졸업생 훈련비 지원 확대 안내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51
첨부파일

코로나 학번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 시 자부담률을 완화합니.

(대상)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21년 졸업자 ’22년 졸업예정자(, 대학원 제외)

(내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 이상은 자부담 면제

<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률(%) >

현 행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

~
70%

60~
70%

50~
60%

40~
50%

40%~

근로

장려금

7.5

12.5

17.5

22.5

27.5

일반

훈련생

15

25

35

45

55

국취 II유형 등

30

40

50

국취 I유형 등

전액

20

코로나 학번 적용

직종평균 취업률

~

70%

60~
70%

50~
60%

40~
50%

40%

~

전액

5

10

15

20

전액

10

20

30

40

15

25

35

전액

20

* 취업률 70%이상 NCS 직종(3): 법무, 간호·임상지원(간호조무사)

(적용기간) ‘22.1.1.~12.31.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신청방법)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 제출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