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 학번 대학 졸업생 훈련비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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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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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ㅇ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21년 졸업자 및 ②’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ㅇ (내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 이상은 자부담 면제 <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률(%) >
* 취업률 70%이상 NCS 직종(3개): 법무, 간호·임상지원(간호조무사) ㅇ (적용기간) ‘22.1.1.~12.31.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ㅇ (신청방법)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 제출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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