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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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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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 □ 제도 내용 ㅇ(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지원 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 방문 신청 ㅇ(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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