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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208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개요

 

추진 배경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