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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도정 주요시책 홍보안내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207
첨부파일

도정소식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

- (근로자) 도내 주소를 둔 15~39세 청년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2년도 청년을 신규 채용한 참여기업에 한하여 약정일로부터 1년간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원

신청기간 : 매월 1~10

신청방법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방문 신청 (중앙로 165)

문의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일자리과 고용센터(064-710-4471)

 

도정소식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 (근로자) 15~39세 근로자로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34만원 미만인 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2년간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 매월 1~10

신청방법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방문 신청 (중앙로 165)

문의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일자리과 고용센터(064-710-4471)

 

도정소식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중장년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 또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 (근로자) : 중장년근로자(40~65세 미만)로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사업주)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2년간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 매월 1~10

신청방법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방문 신청 (중앙로 165)

문의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일자리과 고용센터(064-71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