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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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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E-9,H-2)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586
첨부파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 전부에 대해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 중 접종대상 전원에 대해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 지원사항

  ○ 코로나19 방역점검 제외

    - 신청기간 : 2022.4월~6월(신청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 신청기간 : 2022.4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시 제출자료

  ○ 외국인근로자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붙임파일)

    - 우편물 배송지도 정확히 기재

  ○ 접종대상 외국인근로자 전부에 대한 백신접종 증명자료

    -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백신종류, 1차~3차 접종일자가 나타나야 함

    - 증명자료는 의료기관, 보건소,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하는 자료이어야 함.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710-4408,4409, 4410))로 관련자료 제출

   - 방문 제출(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팩스전송(752-8218~9, 759-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