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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고용관련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4-21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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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지원요건에 해당되어 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 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720-4004)

▶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