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 사업장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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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19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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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농축산업 및 어업이나 건설업 등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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