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사업장 노무관리실태 자가진단 협조 안내 | |||
|---|---|---|---|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513 |
| 첨부파일 | |||
|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외국인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노무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외국인고용사업장 노무관리실태 자가진단 협조 안내 | |||
|---|---|---|---|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513 |
| 첨부파일 | |||
|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외국인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노무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