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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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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1116
첨부파일

2023년 고용센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2023년 고용센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 모집인원: 3

3. 근무기간: 2023. 2. 1. ~ 6. 30.(5개월)

7. 근로시간: 518시간 (09:00~18:00)

4. 신청기간: 2023. 1. 11.() ~ 1. 20.() 18:00까지, 접수처 직접방문

5. 채용분야(주요업무): (붙임2) 사업별 사업개요 참고

6. 접 수 처: (붙임2) 접수처 확인

7.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참여 제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해당함(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참여 예정일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예정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8.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필수)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필수) 주민등록등본 1.

(해당자) 우대 선발 대상 확인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컴퓨터 자격증 등 개별사업에 해당 자격)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반환청구서 작성)

 

9. 임금 및 근무조건

임금단가: 시급 11,075(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선발 방법(위 참여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선발 원칙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해당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가구의 소득합산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11. 선발자 통보: 2023. 1. 27.~ 1. 31. 예정

사업부서에서 개별통지

정보조회 시스템 일정에 따라 통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12. 유의사항

선발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세대원수, 3순위 장애인, 4순위, 세대주 5순위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연령기준은 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연령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채용결정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되거나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할 수 있음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이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개시기간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43로 연락바랍니다.